저는 현재 라이프스타일 코칭, 그리고 전문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급격하게 변해가는 시대를 보면서
이대로 나는 안주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절박하게 들었더라죠.
그래서 작년 말에 너무너무 막막한 기분에 뭘 해야하나..ㅠ ㅠ 이러고 있다가,
인터넷 서칭으로 알게된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을 했었어요.
난생처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상담을 받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건 알았지만, 항상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재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었던 국제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받고있어요.
이 제도가 막 완벽하고 너무 좋아! 이것만 하면 취업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
막, 이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뭘 해야할지 모르겠고 너무 막막한 친구들에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외국에서 들어와 자리를 못 잡는 친구에게도 추천해주었답니다!
2021년부터는 취업지원제도 이름과 지원제도가 조금씩 변경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이 된다고해요.
취업성공패키지(줄여서 취성패라고 할게요!)가 1유형과 2유형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유형, 2유형이 있다고 하구요.
취성패처럼 1유형이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원대상을 청년뿐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하기위함인 듯해요.
공식 홈페이지 글을 참고해보자면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기준?
그래서 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텐데요.
지원 기준 나이, 소득 등의 다양한 기준이 있으며, 세부내용 더보기에 넣어두었어요! (홈페이지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에 따른 선정 기준
- 국민취업제도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및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해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 65~69세도 고시를 통해서 I유형 및 II유형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5~17세의 미성년자 등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수급자격 판단 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단순 연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고용여건, 근로능력・구직의사 확인 등을 통해 신사 진행 후 수급자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 단위의 범위
가구원 수는 수급자격 선정 기준과는 무관하며 수급자격 심사 시 재산, 소득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 21조제1항 “가구단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 1)취업지원을 신청한 사람
- 2)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3)신청한 사람의 1촌 이내 (부모, 자녀)직계혈족
- 가구단위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실종, 교도소 수용자, 현역군인, 보장시설에서 급여 수급자 등)
◎ 생계수급자 여부
-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참여하실 수 없으나 조건부 수급자(당연대상자)는 II 유형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여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4,182,897 |
기준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365,793 |
기준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8,952 |
◎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합산 재산에 따른 선정 기준
- 신청인 및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
I 유형 요건심사형에 대해 가구 재산이 3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를 수급자로 선정
다만, 시행령 제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 - ①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② 일반재산은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활용
③ 임차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
④ 조합원입주권, ⑤분양권, ⑥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경우,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및 장애인 자동차 비표 등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의 취업경험에 따른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수급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3호>
- 취업한 기간은 ①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사업자등록기간, ④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다만,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피보험기간)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피보험기간
- (사용자 확인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직원 등 피보험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기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에서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취업기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단체, 법인 등이 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기간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연령, 소득, 재산 요건에 해당되면 근로능력・구직의사 등 심사를 통해 I유형(구직촉진수당) 선발형 - 비경활 또는 청년특례 지원법률 제7조제2항“제1항(요건심사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1호~3호에는 해당되나 같은항 제4호에는 미해당 → 비경활
- 제6조제1항1호, 2호, 3호의 단서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항 제4호에는 미해당 → 청년 특례
I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긴 줄글을 읽고 잘 모르겠다, 싶다면 홈페이지에는 모의 산정해서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으니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처럼 2020년 말에 취성패를 시작해서, 2021년에 이어서 하시는 분들은 취성패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신청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으로 변경신청하여 넘어가실 수도 있구요! (중요!)
넘어갈 때는 의향서를 자신이 속한 취업지원센터에 제출하신 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꼭 하셔야해요.
내 기본 정보와 더불어 심사에 들어갈 소득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온라인 신청 기간은 12/28~1/8일까지이니 놓치지 마세요!
(※ 참고로 변경 신청하면, 심사기간 중에는 기존 취성패 사업 참여하여 받을 수당이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정보는 모두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공식 홈페이지 링크 아래에 달아놓을게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2021년에도 다같이 화이팅해보아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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